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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제23조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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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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