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훈련 실시
제26조
제26조(대응훈련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하 "대응훈련"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응훈련을 받아야 한다.
대응훈련 실시
제26조(대응훈련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하 "대응훈련"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응훈련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6조(대응훈련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