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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6조(대응훈련 실시)

대응훈련 실시

제26조

제26조(대응훈련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하 "대응훈련"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응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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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6조(대응훈련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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