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1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제31조

제31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최고액을 위반하여 핵심자원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공급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수급관리 긴급대응 →

제2절 수급관리 긴급대응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1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