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제32조
제32조(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제32조(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2조(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