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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제33조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2항의 명령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10조의6 및 제10조의14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천연가스반출입업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6.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6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하여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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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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