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제12조
제12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① 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 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진단보고서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진단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진단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검토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