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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제17조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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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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