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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지원조직의 업무

제20조

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지원 4. 법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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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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