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제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본방침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2.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3. 농촌 경제ㆍ산업 구조 현황
4.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분포 및 이용ㆍ제공 현황
5. 농촌 토지 이용 및 경관 보전ㆍ관리 현황
6. 농촌의 난개발 요소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황
7. 그 밖에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방침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공간의 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할 것
2. 농촌공간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것
3. 농촌의 생활기능과 생산기능을 위한 토지의 조화로운 이용을 촉진할 것
4. 농촌의 개발ㆍ이용ㆍ보전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
5. 농촌 자원과 자연경관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제시할 것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본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본계획기초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수립권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명칭 및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그 밖에 계획수립권자가 기초조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기본계획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①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일간신문, 방송매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개최 목적
2. 개최 일시 및 장소
3. 공청회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4. 그 밖에 공청회의 효율적 개최를 위하여 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계획의 승인
제5조(기본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내용
2. 기본계획기초조사의 결과(기본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
4.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의 심의 결과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ㆍ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본방침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 목표ㆍ전략ㆍ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들이 공간적으로 통합ㆍ연계될 수 있을 것
3.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사ㆍ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과 조화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시행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시행계획의 승인
제7조(시행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ㆍ변경하려는 시행계획의 내용
2. 시행계획기초조사의 결과(시행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
4.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의 심의 결과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제7조의2(농촌특화지구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차별화된 재배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을 집약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농지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조성ㆍ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하 "특성화농업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8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와 시ㆍ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도서 등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안서를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ㆍ공유지는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가. 사업 목적
나. 사업 내용
다. 사업 비용
라. 사업 기간
마. 기대 효과
바.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나.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
다. 농촌특화지구의 정비 및 관리 방향
라.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
마. 농촌특화지구의 도서
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사.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및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