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2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것
2.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할 것
3. 정책의 추진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변화 정도를 평가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실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4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매각ㆍ대부ㆍ양여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는 비율
2.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26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이하 "공간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침기초조사, 기본계획기초조사 및 시행계획기초조사의 내용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현황
3.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현황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현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간종합정보체계에서 수집ㆍ관리하는 정보 및 통계의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