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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5조–제1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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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제15조

제15조(사업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

제1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제17조

제1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3. 인력 및 예산 현황에 관한 서류 4. 최근 3년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용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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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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