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
제1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