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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제18조–제2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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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제18조

제18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

제19조(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농업ㆍ농촌ㆍ토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험이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일 것 2. 농업과 농촌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능이 있을 것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원조직의 업무

제20조

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지원 4. 법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1조

제21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3명 이상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2.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업무수행계획서 4. 업무수행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5.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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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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