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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제15조

제15조(사업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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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업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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