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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25조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4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매각ㆍ대부ㆍ양여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는 비율 2.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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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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