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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제23조

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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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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