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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제9조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안서를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ㆍ공유지는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가. 사업 목적 나. 사업 내용 다. 사업 비용 라. 사업 기간 마. 기대 효과 바.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나.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 다. 농촌특화지구의 정비 및 관리 방향 라.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 마. 농촌특화지구의 도서 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사.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및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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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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