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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농촌특화지구의 종류)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제7조의2

제7조의2(농촌특화지구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차별화된 재배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을 집약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농지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조성ㆍ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하 "특성화농업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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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농촌특화지구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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