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에 관한 특례
제2조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채용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청 소속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