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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파견의 기준 및 기간 등)

파견의 기준 및 기간 등

제4조

제4조(파견의 기준 및 기간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 수행이나 국가정책 수립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파견의 발령 및 파견된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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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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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파견의 기준 및 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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