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제9조(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 중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2명 ⑤ 윤리위원회 위원 중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