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3조
제13조(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⑥ 윤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