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5조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천문연구원 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동향 조사 및 분석 2. 법 제7조제6호에 따른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