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우주항공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