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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우주항공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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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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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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