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4조
제14조(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보안 및 재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 시설, 장비, 소관 사무의 보안 및 재난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 보안 및 재난관리 부서와 담당관 지정 등 보안관리 체계 3. 소관 사무와 관련된 중요 문서의 유출ㆍ분실 시의 처리 절차 및 방법 4. 중요 정보의 취급에 관한 보안등급 부여 방법 및 비밀유지 준수 조치 5. 전산 장비의 정보보호 대책 6. 지진, 홍수, 화재 등의 재난 시 시설의 방호, 자료 및 인력 등의 대피 방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항공청장이 보안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