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면직 사유
제8조
제8조(직권 면직 사유)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전문지식ㆍ기술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ㆍ기술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ㆍ기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