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7조
제47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10ㆍ29이태원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7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10ㆍ29이태원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7조(자료기록단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