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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8조(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제48조

제48조(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49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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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8조(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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