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8조
제7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