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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8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78조의2

제78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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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8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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