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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제4조

제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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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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