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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제5조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직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사무, 위탁조건 등을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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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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