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1조
제11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노인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8. 법 제18조에 따른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ㆍ단체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의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요청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