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취업 지원의 기준 등)

취업 지원의 기준 등

제6조

제6조(취업 지원의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로 능력, 취업 의사,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2.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건강상태ㆍ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한 취업 상담 3. 취업을 위한 소양ㆍ직무 교육 4.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역량에 적합한 취업 알선 5. 그 밖에 노인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희망 근무지역, 직종과 근로 형태 등을 적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취업 지원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