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지원의 기준 등
제6조
제6조(취업 지원의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로 능력, 취업 의사,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2.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건강상태ㆍ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한 취업 상담 3. 취업을 위한 소양ㆍ직무 교육 4.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역량에 적합한 취업 알선 5. 그 밖에 노인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희망 근무지역, 직종과 근로 형태 등을 적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