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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제8조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2. 직전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ㆍ기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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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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