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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자료의 요청)

자료의 요청

제12조

제12조(자료의 요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 수급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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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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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자료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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