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제10조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법 제18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