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제10조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법 제18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법 제18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