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제18조
제18조(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주거지원)
주거지원
제18조(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주거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