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제20조

제20조(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의 고립ㆍ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ㆍ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

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