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9조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