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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센터,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제2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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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합성생물학 육성법」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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