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정원
제39조
제39조(한시정원) 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한시정원
제39조(한시정원) 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한시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