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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5조(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제5조

제5조(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려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및 사업 중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계획 및 사업 다.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영향평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디지털포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자체 영향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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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5조(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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