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권고 등
제7조
제7조(개선 권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와 함께 개선 방안도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선 권고 등
제7조(개선 권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와 함께 개선 방안도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7조(개선 권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