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제119조
제119조(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도로(통합특별시 설치 이전 전라남도의 지방도를 포함한다) 중 제164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제380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에 연계되는 도로. 다만, 「도로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 한정한다.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 3.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교통혼잡도로 4. 「도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고속국도 5. 「도로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②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고속국도, 광역도로의 건설ㆍ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