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지원
제123조
제123조(민간투자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 4.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또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행료 감면 비용 7.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