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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제126조

제12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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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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