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제129조

제12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사업구역이 통합특별시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도시개발 →

제1장 도시개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