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제129조
제12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사업구역이 통합특별시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