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제133조
제133조(택시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고속철도역,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사업구역 지정 및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