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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1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제131조

제131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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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1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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