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제131조
제131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제131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1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